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적으로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일 지자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연말을 이용한 각종 회의와 행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여론수렴을 빙자하여 관할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 등을 갖는 행위 등이다.
2003-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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