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 700억 탈루세 추징/사측, 법인세 380억원 이의제기

한국MS 700억 탈루세 추징/사측, 법인세 380억원 이의제기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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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 한국지사(한국MS사)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700억원대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3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MS사는 추징액 가운데 320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며,나머지 38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MS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12월 한국MS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관련해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과세통지를 했으며,한국MS사는 올 3월 말 이 세금은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과세소득이 축소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국세청은 또 올해 초 한국MS사에 로열티와 관련된 법인세 원천분에 대해 380억원을 추가로 과세 통지했으나 한국MS사는 문제가 있다며 불복,현재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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