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공격명령을 어기고 후퇴했다는 혐의로 사형된 한 장교가 유족의 노력 끝에 5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당시 적전 비행 및 군기문란죄로 사형된 고(故)허지홍(당시 대위·육사 5기·1922년생)씨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모 군단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피고인을 즉결처분한 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됐다.”며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재심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외관상 판결문이 존재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유해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절차에 있어 장애를 받고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모 군단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피고인을 즉결처분한 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됐다.”며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재심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외관상 판결문이 존재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유해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절차에 있어 장애를 받고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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