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축소 고객과 협의해야

현금서비스 축소 고객과 협의해야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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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일 때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현금서비스 한도를 감축,신용이 우수한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일 때에는 고객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과 협의해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일 때에도 분기별로 10% 범위 내에서 줄이게 돼 있는 가이드 라인을 지키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2003-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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