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KCC(금강고려화학)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가운데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20.63%는 ‘5%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증권거래법상 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때는 곧바로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KCC는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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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 가운데 공시 규정을 어긴 20.63%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 명령을 받게 됐다.
이럴 경우 KCC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3.76%로 줄게 돼 KCC측의 현대그룹 장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의 우호 지분은 26.11%에 이른다.
금감원은 또 KCC측이 5%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의 제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가 시간외 거래를 통해 우호세력인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안에 이같은 처리 방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 BNP 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사들인 데 이어 이날 계열사로 편입된 유리패시브 등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레베이터 지분 7.81%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룰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000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억원 공탁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CC측이 자회사를 통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측 주장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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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39% 가운데 공시 규정을 어긴 20.63%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 명령을 받게 됐다.
이럴 경우 KCC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23.76%로 줄게 돼 KCC측의 현대그룹 장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의 우호 지분은 26.11%에 이른다.
금감원은 또 KCC측이 5%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 등의 제재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KCC가 시간외 거래를 통해 우호세력인 특수 관계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안에 이같은 처리 방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 BNP 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사들인 데 이어 이날 계열사로 편입된 유리패시브 등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레베이터 지분 7.81%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룰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000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억원 공탁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CC측이 자회사를 통해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측 주장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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