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변에 새로 지어진 고층아파트 때문에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아파트 건설업체는 집값 하락 등 재산 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측의 즉각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고층건물에 의한 피해 판정기준을 단순한 일조권 기준에서 조망권까지 확대한 것은 피해자의 환경권을 적극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인(受忍)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다.그러나 실제 그 ‘한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자체 조례 등의 일조시간 규정만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판결은 일조시간 외에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비율(천공률),일조시간의 감소비율,통풍권까지 판단 기준으로 추가해 환경권 보호 대상을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피해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거실에서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도 2∼3%밖에 하늘을 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런 피해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많은 비슷한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앞으로 건설업체,건축주 등의 발상 전환이 있길 바란다.특히 이번 판결에서 보듯 환경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도 구체적 법령이 없는 경우 보호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정부와 지자체 등은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법규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인(受忍)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다.그러나 실제 그 ‘한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자체 조례 등의 일조시간 규정만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구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판결은 일조시간 외에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비율(천공률),일조시간의 감소비율,통풍권까지 판단 기준으로 추가해 환경권 보호 대상을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피해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거실에서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도 2∼3%밖에 하늘을 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런 피해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많은 비슷한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앞으로 건설업체,건축주 등의 발상 전환이 있길 바란다.특히 이번 판결에서 보듯 환경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도 구체적 법령이 없는 경우 보호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정부와 지자체 등은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법규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3-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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