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문희씨 지분 상속 논란

이번엔 김문희씨 지분 상속 논란

입력 2003-11-25 00:00
수정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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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모친 김문희 여사의 소유지분 상속 여부 논란으로 옮겨졌다.

현대그룹 경영전략팀 현기춘 상무는 24일 “김문희 여사는 지난 5일 확약서를 통해 보유 중인 엘리베이터 지분 전량(106만 2070주,18.93%)을 고 정몽헌 회장의 유족에게 사전 지정상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CC(금강고려화학)측은 문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양측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 상무는 이날 확약서를 공개하면서 “확약서 작성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2명이 증인으로 참여,서명·공증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4쪽 분량의 이 ‘확약서’에서 “엘리베이터 지분 전체를 고 정 회장의 유족인 현정은,직계비속인 정지이,영이,영선에게 사전 지정상속하고 상속분은 지정상속인 간에 협의해 결정토록 한다.”고 말했다.또 상속 개시 전이라도 유족에게 대상 주식을 직접 증여할 수 있으며 대상 주식 중 일부를 고 정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공익법인 ‘정몽헌 재단’(가칭) 설립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는 유언장의 향후 재작성 가능성과 관련,“지금 당장 넘기면 인수 지분의 절반을 팔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현 회장의 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시기를 늦춘 것뿐”이라면서 “향후 적당한 시기를 정해 지분을 실제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CC측은 “문서만으로는 김문희씨가 경영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직접적인 지분 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앞서 지난 22일 “이번 경영권 분쟁의 상대는 현 회장이 아닌 김문희씨로 직접 만나 해결하겠다.”면서 “우선 김문희씨는 엘리베이터 지분부터 현 회장에게 빨리 넘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KCC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1일 심리를 시작한다.법원은 신주발행에 나서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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