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하는 증명민원에 대해 발급수수료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했다.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에서 800원으로,개별공시지가확인증명은 35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
2003-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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