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대북지원 제한/美의회 상정 ‘北자유법안’ 어떤내용

‘퍼주기식’ 대북지원 제한/美의회 상정 ‘北자유법안’ 어떤내용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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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20일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KFA)’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법안은 미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주도하는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초청한 디펜스 포럼의 수전 솔티 회장,상원의 샘 브라운백 동아태 소위원장이 주도했다.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번 법안에 대폭 반영했다.특히 일본인 납치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비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뤄져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현대 비자금이 북한에 전달된 것과 관련,민간기업에 의한 대북 자금지원은 합법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다.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 내 인권 개선

법 제정 이후 90일 이내에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및 정보당국은 북한의 교도소와 노동수용소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수감자의 혐의와 고문,강제사역,의료실험,처형,식량·물·위생 등의 적정성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이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위성촬영 사진을 포함,노동수용소 등 공식 보고서를 내야 한다.

유엔도 북한 내 정치범의 가택연금과 17세 이하의 어린이 수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종교자유위원회는 법 제정 이후 1년 내에 북한의 종교 박해와 관련한 광범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국제개발처(USAID)는 북한 주민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지원할 의욕과 능력을 지닌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이를 위해 연간 1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탈북자 보호와 고아 입양

대통령은 북한 등을 탈출한 개인이 미 난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를 담은 연간보고서를 내야 한다.의회는 미국에 도착했거나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안식처와 지원을 보장한다.중국이나 일본,러시아,한국 등은 인도적 차원의 입국허가나 일시적인 보호상태,또는 난민에 유사한 지위를 줘야 한다.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들은 이민국적법에 따른 특별 요구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국토안보부는 북한 어린이의 미국 가정 내 입양을 위해 임시 입국허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알려주는 탈북자에게는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며,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에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를 설치한다.탈북자 지원이나 수용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연간 2000만달러,북한 고아 입양에 연간 50만달러,탈북자들의 미 입국을 위한 지원에 연간 500만달러,한국과 일본에서의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에 연간 200만달러를 배정한다.

●북한 민주주의 증진

미국의 소리(VOA)와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등이 24시간 북한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100만달러를 지원한다.미국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국 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며,북한의 불법거래에 따른 북한 정권이나 관리의 이익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과 법치 등의 정착을 위해 연간 100만달러를 지원한다.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에 연간 100만달러를 지원한다.

북한과의 협상에는 인권상황이 주요한 이슈가 돼야 하며,북한 내 인권상황과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해서는 안된다.비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과 한국인의 모든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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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3-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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