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연장 300억 초과대출

대출기간 연장 300억 초과대출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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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최근 1년여 동안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해준 건수가 3000∼4000건,액수는 2500억∼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은행들은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고,각종 편법을 통해 대출을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17개 국내은행 본점과 주택투기지역내 57개 영업점,외국계은행 2개 영업점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금은 146조 2180억원으로 이 가운데 투기 과열 및 투기 지역에 대한 대출은 98조 1830억원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전체 주택 담보 대출액은 지난해말(14조 8780억원)에 비해 11.3%가 늘어 가계자금대출 증가율 10.6%를 앞섰다.

●주택담보대출 편법사례

모 은행은 지난해 6월2일부터 투기 지역의 3년 이하 대출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지자 대출 기간을 3년1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썼다.이에 따라 기존의 LTV 60%를 적용해 300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줬다.모 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이미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한도까지 대출해준 고객들에게 추가로 기존 대출금의 20%까지 다시 빌려 줘 초과 대출금이 113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한 은행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금지된 주택 담보 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또 다른 은행은 주택 담보 가격을 책정할 때 2∼3개의 평가 기관이 제공한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높은 가격을 적용해 모두 7591억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향후 조치 및 파장

금감원은 조사 결과 LTV 초과 대출이 투기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초과분을 전액 회수하기로 해 대출 회수사태가 예상된다.순수한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한 선의의 대출도 만기시 초과분은 회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유치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를 확인한 뒤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을 경우 대출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증여세 등 탈세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문어발식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변칙 상속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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