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집회금지’ 집시법개정 논란

‘복면집회금지’ 집시법개정 논란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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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심의 중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이 ‘복면 집회 금지’ 등의 의견을 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나라당 박진·안상수 의원 등이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복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복장을 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고,질서 유지인이 있더라도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면 상태로 집회에 참가하면 폭력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또 집회 주최측이 질서 유지인을 두면 행진을 금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큰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집시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19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 의견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다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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