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53곳포함 기준시가 내주 상향/시가의 90% 안넘게

투기지역 53곳포함 기준시가 내주 상향/시가의 90% 안넘게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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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중 재고시할 전국 93만 가구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시가 대비 최고 90% 수준에서 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53개 주택투기지역은 기준시가 상향 조정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최근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시가의 최고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음주중 기준시가를 고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명을 표본조사하는 여론조사도 오차 범위가 ±5%는 된다.”면서 “100만여가구에 달하는 기준시가 조정 대상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일일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개별 아파트에 따라 시가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준시가가 시가의 91∼9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기준시가 수준 결정은 대학 수능시험이 아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일축했다.국세청은 다음주중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해 발표하고,그 다음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5일,늦어도 29일부터는 기준시가가 오르며,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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