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리 논쟁, 특검거부 명분 안돼

[사설] 법리 논쟁, 특검거부 명분 안돼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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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법리논쟁에 나선 것은 동의 여부를 떠나 한번은 짚을 만한 시도로 평가한다.법리논쟁은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간 조절용’ 특검법 재의 요구,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즉각 ‘위헌적 발상’ ‘국회 무시’라고 반발한 데 따른 법률적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국회의 평가 기준과 적절성,입법권이 행정기관이 행사중인 수사권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절차와 내용을 놓고 여러 견해들이 혼재해 있다.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법리상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그런 점에서 법리논쟁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면 한번 거르는 절차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더구나 노 대통령은 법리논쟁 의도가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임’을 밝히는 것으로 실제 행사와 관계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자체가정치적 성격이 강해 법리만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정략적 방탄특검’ ‘무마용' 이라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또한 노 대통령은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법리논쟁의 종착점이 결국 재의 요구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현실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법리논쟁의 긍정적 효과이다.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의석 3분2가 넘는 1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점을 들어 정부 반발 움직임을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것도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에 기초한 것이다.법리논쟁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끝나길 바란다.

2003-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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