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닥친 콜라재판/“충치 생기지만 증명 어렵다” 병원의견에 법원 판결 못내

벽에 부닥친 콜라재판/“충치 생기지만 증명 어렵다” 병원의견에 법원 판결 못내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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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콜라를 마셔 치아를 모두 잃게 됐다고 한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지만,명확한 확답을 얻지 못해 재판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고영한)에 따르면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상대로 한 12억원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씨의 치아 상태를 신체감정했고,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치의학적 관점에서 탄산음료가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이씨의 경우 콜라를 마셔 이가 썩었다고 증명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감정 의견을 내놓았다.이씨 충치가 콜라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지만,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물론 원·피고 모두 애매한 감정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충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된 것”이라고 판단했고,이씨는 “몇 시간이나 걸려 온갖 검사를 받았는데 분명한 결론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코카콜라는 “충치상태와,콜라 섭취와의 연관성을 좀더 분명히 판단해달라.”고 신체감정 촉탁보완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신체 감정결과가 나오면 공개변론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단 병원측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고 앞으로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는 손해배상과 함께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콜라 병이나 캔에 기재토록 해달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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