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승용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등의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바뀐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정지선을 위반,앞차를 따라붙으면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계도·단속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정지선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계도 위주로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4일부터 연말까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계도·단속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정지선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계도 위주로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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