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후속대책 주요내용

국세청 부동산 후속대책 주요내용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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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투기가 발을 못 붙이게 된다.불필요하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층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용섭 국세청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그는 “10·29 대책은 세금이 주요한 내용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투기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여건을 조성하면 투기수요는 소멸될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10·29대책을 흔들림없이 시행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그래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10·29대책에서 예고된 2단계 대책을 도입하면 아파트값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청장이 밝힌 부동산안정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달중 상향 조정할 아파트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시가)의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나.

-지난 4월30일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거래가를 속이기가 쉽지 않게 된다.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아파트값은 수시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자칫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의 가격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할 것이다.

지난 4월30일에는 어떻게 했나.

-전용면적 50평형(165㎡) 이상은 실가의 90%선에서 정했다.또 25.7∼49평(85∼165㎡ 미만)의 경우 수도권은 85%,비수도권은 80% 선이었다.25.7평 미만은 수도권은 75%,비수도권은 70% 수준이었다.

50평짜리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현행 시가의 90%수준에서 95%로 높아지면 별로 세부담이 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조정 대상이다.지방의 경우 투기지역을 위주로 기준시가가 오르게 된다.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 4월30일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90%인 4억 5000만원이었다.그동안 시가가 6억원으로 뛰었다면 같은 90% 수준이라도 기준시가는 5억 4000만원이나 된다.95%라면 5억 7000만원이 된다.양도세나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

고가 분양업체 및 시행사,컨설팅사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데.

-고가 분양업체는 분양가 인하 권고를 무시해 서울시가 통보해 온 업체를 참고로 해 조사한다.건설업체든,대행사든 주체를 불문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투기혐의가 있는 주택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앞당긴다는데.

-지금은 양도일부터 2∼3년 이후에 세무조사를 한다.주택을 양도한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은 다음 이를 분석해 혐의자를 선정한 뒤 조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달중 전산분석시스템을 가동하면 3개월 뒤에는 가능해 진다.양도일이 속한 다음달 말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조사할 수 있다.

강남지역 유명 입시학원 50곳은 왜 세무조사를 하나.

-아파트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는 교육 및 학원 문제도 포함된다고 본다.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강남에모여 있다.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는데,학원도 이에 해당된다.고액의 수강료를 받고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1500여명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67%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들 가운데 10%가량인 107명은 담보인정 비율을 초과해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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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
2003-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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