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입회권 전면허용

변호인 입회권 전면허용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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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라면서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이어 “구속 관련 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의 인권옹호가 국가형벌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수사기밀 누설 등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를 불허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무제한적 입회권 허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송 교수의 경우 검찰은 수사사항이 많고,다른 피의자들의 내용도 있어 변호인 참여가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이 송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했고,10일부터 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해 왔다.

●당황한 검찰… 대책마련 고심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강압적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변호인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사실을 입증할 때만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이런 사정이 없는데도 입회를 거부하면 기소 뒤 법정에서 신문조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수사란 비공개가 원칙인데 입회권만 보장하면 수사 방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서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개정안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제한하며,피의자 대신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부장검사는 “장시간 이뤄지는 검찰수사의 특성상 변호인 입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법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 검찰 수사방식을 변경할수 없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제 확대 논의 활발

재야 법조계는 “대법원 결정이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대한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며 환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검찰이 접견권을 편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앞으로 눈치보지 않고 수사초기부터 충격받은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김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입회권이 일반 피의자에게도 확대·적용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김갑배 변호사는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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