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표 분석

‘측근비리 특검법’ 통과 /표 분석

입력 2003-11-11 00:00
수정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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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양길승·이광재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182명)를 웃도는 압도적 찬성(184명)으로 10일 가결됐다.

이처럼 찬성표가 전례없이 많이 나온 것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무려 4시간 동안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참석의원 45명 중 찬성 30명,반대 10명,기권 5명으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본회의장 표결에서도 44명이 참석,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추미애·김상현의원 당론 수용

추미애·김상현·김옥두 의원 등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의원 대부분이 당론을 수용했다.정범구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고,한화갑·배기운·조성준·송훈석 의원은 기권했다.무소속 박관용 국회의장과 오장섭 의원도 기권했다.

한나라당에서는 142명이 참석,반대표를 던진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홍준표 의원은 본회의에서 “최도술씨가 호송차량에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SK비자금 사건을)개인 비리로 치부한다.’고 한탄을 했다고 한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특검 추진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자민련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소속의원 5명이 참석,기권표를 던진 김종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당 표결 시작되자 전원퇴장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찬반토론을 통해 특검법 상정을 강력 반대했다.이호웅 의원은 “특검법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특검”이라며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행태에 공조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우리당 의원들은 특검법안이 표결에 상정되자 당론에 따라 전원 퇴장,특검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처리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우리당 최동규 공보부실장은 오후 특검법이 통과된 뒤 논평을 통해 “우리당 창당에 한발 앞서 오늘 신생당이 창당되었다.”면서 “한민당이 창당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2중대가 아니라 한민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정신분열,정신해체의 국면을 보여준다.”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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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광삼기자 hisam@
200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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