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파라치’ 뜬다/청소년에 술판 업소 신고땐 20만원 포상

‘酒파라치’ 뜬다/청소년에 술판 업소 신고땐 20만원 포상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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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을 신고한 사람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포상금은 해당 지방행정기관에서 지급하되,지방 식약청 등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 건은 그 기관에서 지급한다.식약청은 그러나 신고를 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술(酒)파라치’가 늘어날 것을 우려,같은 사람이 신고할 때는 지방식약청에서는 50만원까지,시·도에서는 1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포상금 한도액은 지역별로만 따지기 때문에,지역을 옮겨다니며 신고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식품등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을 지급한다.

김성수기자

2003-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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