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도 희망돼지 유죄

高法도 희망돼지 유죄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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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후원금 모금을 위해 배부된 ‘희망돼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오세빈)는 지난해 대선 때 주유소 고객들에게 희망돼지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벽보를 부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5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를 대가 없이 나눠준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여 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용지 크기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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