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콜롬비아·세네갈등 유엔 권고 수용

해외사례/ 콜롬비아·세네갈등 유엔 권고 수용

입력 2003-11-03 00:00
수정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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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개인이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개인으로부터 제소를 받아 규약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심리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재발방지와 함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다.해당국가는 90일 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거나,국내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5년 콜롬비아는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권리침해가 확인된 개인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법을 마련했다.

또 96년 세네갈에서는 재판전 불법구금은 국제규약에 어긋난다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내법의 한계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의무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같은해 아르헨티나에서는 법원이 손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로 양육권을 잃은 신청인에 대해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강제출국 명령을 해제하고 연방시민권과 여권 등을 발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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