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파출소에 배치 받은 지 5개월 만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명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31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권모(32)씨가 “업무가 많아 병을 얻었기에 치료비를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동파출소는 도심에 있는 데다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 인구가 많아 검문검색이 잦다.”면서 “야간 음주자가 많아 싸움 등도 빈번해 피로가 가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명동성당 집회 및 시위에 자주 동원됐고,무술 및 사격훈련으로 피로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94년 4월 경찰이 된 권씨는 명동파출소에 배치받기 전인 2001년 1월 건강검진을 받을 때까지 별다른 증세가 없었으나,2001년 7월 명동파출소에 배치되고,5개월 만에 심폐질환으로 쓰러졌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31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권모(32)씨가 “업무가 많아 병을 얻었기에 치료비를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동파출소는 도심에 있는 데다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 인구가 많아 검문검색이 잦다.”면서 “야간 음주자가 많아 싸움 등도 빈번해 피로가 가중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명동성당 집회 및 시위에 자주 동원됐고,무술 및 사격훈련으로 피로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94년 4월 경찰이 된 권씨는 명동파출소에 배치받기 전인 2001년 1월 건강검진을 받을 때까지 별다른 증세가 없었으나,2001년 7월 명동파출소에 배치되고,5개월 만에 심폐질환으로 쓰러졌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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