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9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제도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한 지역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200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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