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미확인 車사고 30%/ 보험금 노린 위장사고

가해자 미확인 車사고 30%/ 보험금 노린 위장사고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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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도 확인되지 않은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의 30%가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된 이같은 차사고 가운데 보험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된 468건을 조사한 결과,141건(30.1%)이 거짓신고로 판명,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거짓신고 유형은 계약자가 정비업체와 짜고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훼손하거나 ▲과실 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고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금감원은 “거짓 신고로 적발된 141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총 3800만원이 환수 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보유불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령 6년 이상이 64.5%(91건)를 차지했다.보험료 할인할증률이 60% 이하인 차량은 47.5%(67건)로 절반 수준이었다.지급보험금 중 도장류가 67.7%로 가장 많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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