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1960만원 배상”/법원, 음반복제·전송권침해 판결

“소리바다 1960만원 배상”/법원, 음반복제·전송권침해 판결

입력 2003-10-25 00:00
수정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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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60만 3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피고들에 의해 초래된 점에 비춰 이용자들과 함께 음악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MP3 파일교환)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MP3 파일교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없었던 사실,소리바다 서비스의 경우 중앙서버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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