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 무죄판결/광주지법 “현행 병역법으로 처벌곤란”

문신 병역기피 무죄판결/광주지법 “현행 병역법으로 처벌곤란”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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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역기피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정진경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22·공익요원·전남 광양시 광양읍),서모(23·〃·광주 북구 신안동),김모(23·〃·전남 화순읍),고모(22·대학생·전남 무안군)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과 같이 문신을 해서라도 현역 입영을 기피하려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병역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은 단지 국방부가 원만한 병영생활을 위해 만든 편의적이고도 정책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문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신체검사시 문신의 예술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그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 등급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의무 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행 규정을 징병신체검사 규칙에서 삭제하거나 국민적 합의에 따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중 고씨는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했고 재검신청시 문신이 아닌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았는가 하면 스스로 입영원을 제출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할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 기피자 11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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