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알고도 출산/보건당국, 10세여아 뒤늦게 확인 금지할 법적수단 없어 대책 시급

에이즈감염 알고도 출산/보건당국, 10세여아 뒤늦게 확인 금지할 법적수단 없어 대책 시급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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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출산한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4,5월 각각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A씨 부부가 에이즈 감염 인지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 93년 1월 여자아이를 낳았다.

A씨 부부는 자녀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계속 거부해오다 지난 8월에야 검사에 응했으며 만 10세인 자녀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에이즈가 부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된 사례는 지난 9월말까지 모두 5건이 있었지만,부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출산한 경우는 A씨 부부가 처음이다.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으며,에이즈 감염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원 전병률 방역과장은 “부모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수직 감염될 가능성은 25% 정도”라면서 “부모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수직감염을 피하기 위해 임신하지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 후에라도 수직감염 예방약을 복용하면 아이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6∼8% 낮아진다.”면서 “에이즈 감염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먼저 보건당국에 신고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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