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審 ‘합격’ 2審 ‘낙방’/공인중개사1차 70명 희비 상고심 판단 초미의 관심

1審 ‘합격’ 2審 ‘낙방’/공인중개사1차 70명 희비 상고심 판단 초미의 관심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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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1심 법원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어 서울 응시생 14명이 다시 탈락 위기에 직면했다.

동일한 판결을 내린 다른 지방법원 1심 판결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희비가 엇갈릴 수험생이 전국적으로 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이태운)는 최근 공인중개사시험 탈락자 3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공인중개사 1차시험 응시생인 장모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이 정답이 없다.”면서 “그러나 답항 1∼4번은 항상 옳지만,답항 5번은 항상 맞지 않고,틀린 경우도 있어 객관식 선택형의 속상상 정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4명)과 울산(4명),수원(34명) 지법에서도 이 문항을 ‘정답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수험생 장모씨 등은 평균 58.75점으로 합격기준에 1.25점 부족해 시험에 떨어진 뒤 일부 문항과 답에오류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1심에서 한 문제가 ‘정답없다.’고 판결돼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상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부동산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2과목이며,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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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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