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파병철회 가능성 시사/파키스탄·시리아등 조건부 파병 ‘저울질’

터키 파병철회 가능성 시사/파키스탄·시리아등 조건부 파병 ‘저울질’

입력 2003-10-20 00:00
수정 2003-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다른 나라들에서 파병과 관련한 추가 움직임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 이후 추가 파병 및 재정 지원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로서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모두 14개 국에 4만명가량의 병력 파견을 요청,협의를 벌이고 있다.이 가운데 파병을 밝힌 나라는 한국·일본·터키 등 3개 국에 불과하다.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팔,브라질 등은 이미 파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파키스탄의 파병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시리아는 조건부 파병 방침을 밝혔지만 파병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 병력은 미국 등 33개국에 모두 16만 6000명 정도.그러나 미군 13만명과 영국군 1만 4000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나라도 폴란드와 호주 2개국뿐 나머지는 수십∼수백명의 소규모 병력을 보냈을 뿐이다.

터키 의회는 지난 7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전격 승인했다.터키 정부는 앞서 1만명 규모의 병력을 1년 기한으로 이라크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젭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18일 이라크가 터키 군대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라크 파병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혀 한발 물러섰다.

일본은 내년 초까지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본 역시 파병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19일 12월 선발대 150명이 먼저 파견되고 내년 초 550명의 본대가 합류해 총 7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은 또 12월중 3대의 항공자위대 수송기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앞으로 4년에 걸쳐 모두 50억달러를 이라크 재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포스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30억달러의 지원을 받은 때문에 미국의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내 여론에 부닥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유엔의 승인과 다른 아랍국의 참여,이라크 국민의 파키스탄군 파병 동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에 이르렀다.또 여론의 반대 속에 파키스탄 의회가 무샤라프 대통령의 파병안을 승인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3명에서 19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심화교육 인원마저 제한적인 만큼,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과 제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올해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
thumbnail -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유세진기자 yujin@
2003-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