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 보도를 인용한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악의성’을 인정,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홍경호)는 16일 KTF가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억원을 포함,7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이 “KTF 허위 광고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맞소송을 기각했다.
정은주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홍경호)는 16일 KTF가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억원을 포함,7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이 “KTF 허위 광고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맞소송을 기각했다.
정은주기자
200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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