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혐의 어정쩡한 ‘檢’

최도술혐의 어정쩡한 ‘檢’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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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있는 알선수재와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법을 동시에 적용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대가성이 ‘있다.’ 또는 ‘없다.’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두 가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요건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최 전 비서관의 경우 11억원어치 CD(양도성 예금증서) 수수라는 하나의 행위가 대가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에 적용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때문에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같이 적용할 경우 ‘대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어정쩡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양다리’ 법적용은 11억원의 대가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데다,대가성이 없다고 할 경우 쏟아질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최돈웅 입 어떻게 여나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최 의원은 “손길승 회장을 만난 사실도,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검찰은 그동안 준비한 각종 정황증거 등을 들이대며 추궁하고 있으나 최 의원이 요지부동이라 한다.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최 의원을 귀가조치하고 17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입을 열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최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손을 대야 할 수도 있다.최 의원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는 점에서 SK 자금이 비선조직에 뿌려졌다는 등의 설이 분분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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