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신병이 인도됐던 미 여대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전봉진)는 2001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사진·22)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국 수사관이 받아낸 자백”이라면서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미국 수사관이 임의로 제출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설령 미 수사관이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행 당시 정황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는 무죄 선고 직후 지켜보던 어머니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모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스나이더는 이태원 폭행치사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현지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지난해 말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전봉진)는 2001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 여대생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사진·22)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미국 수사관이 받아낸 자백”이라면서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미국 수사관이 임의로 제출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설령 미 수사관이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행 당시 정황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는 무죄 선고 직후 지켜보던 어머니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모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스나이더는 이태원 폭행치사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현지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지난해 말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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