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야간보건소가 명의”

서초구민 “야간보건소가 명의”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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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엄모(35)씨 부부는 지난 9월 말 밤 보건소 야간진료 덕을 톡톡히 봤다.두살배기 딸이 고열로 신음해 동네병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허둥대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서초구 보건소를 알려준 것이다. 서울에 다니러 왔던 심모(25·경북 청송군)씨도 밤중에 갑자기 질환을 일으켜 걱정하다가 서초보건소를 방문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보건소 야간진료센터가 호평받고 있다.

구는 일반 의료기관이 주로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 운영하는 야간진료센터 방문객이 최근 6개월동안 500여명으로 하루 3∼6명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감기·두통 환자가 49.4%,복통·설사 환자는 17.7% 순으로 많았다.연령별로는 10세 이하가 38%,30대 14%,40대 13%였다.주거지별로는 서초 관내가 69%,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22.3%,다른 시·도민 9% 등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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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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