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혼인등 주민등록 말소 가족/ 당해 연도엔 소득공제 혜택

이혼·별거·혼인등 주민등록 말소 가족/ 당해 연도엔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이혼,별거,혼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 연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별거,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아들이 결혼해 12월 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 700만원,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혼,별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2003-10-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