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혼,별거,혼인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당해 연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별거,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아들이 결혼해 12월 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 700만원,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혼,별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 말 현재 이혼,별거,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아들이 결혼해 12월 말 이전에 분가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 700만원,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이혼,별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2003-10-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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