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0여만명의 학생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병무청에 넘겨 왔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에 의해 집적된 개인정보가 얼마나 행정편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의 교육과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자료 마련이 그 근본 목적이다.그런데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병무청에 이를 징병검사용으로 전용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지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원칙 중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더러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다.
병무청은 군면제,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고교 중퇴자 등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교육부도 병역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공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단지 3만여명의 고교중퇴자 정보를 위해 3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게 옳다고 한다면 법률이 잘못돼 있든지,아니면 법률을 편의적으로 해석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교육부는 학생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거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보안성을 장담했더란 말인가.
교육 목적의 학생생활기록부는 학교,적어도 교육부의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정부는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치고 행정이 잘못됐다면 즉시 시정할 일이다.차제에 정부는 현재의 미진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민감한 정보의 과다한 수집, 목적 외 전용이나 제3기관 제공은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국민은 아무리 효율성이 있어도 인권 없는 전자정부는 원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군면제,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고교 중퇴자 등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교육부도 병역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공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단지 3만여명의 고교중퇴자 정보를 위해 3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게 옳다고 한다면 법률이 잘못돼 있든지,아니면 법률을 편의적으로 해석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교육부는 학생 정보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거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보안성을 장담했더란 말인가.
교육 목적의 학생생활기록부는 학교,적어도 교육부의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정부는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치고 행정이 잘못됐다면 즉시 시정할 일이다.차제에 정부는 현재의 미진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민감한 정보의 과다한 수집, 목적 외 전용이나 제3기관 제공은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국민은 아무리 효율성이 있어도 인권 없는 전자정부는 원하지 않는다.
2003-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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