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피고인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거법처럼 미묘한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