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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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피고인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거법처럼 미묘한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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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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