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이명박 서울시장 무죄선고/불법선거운동관련… 검찰 “항소”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피고인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거법처럼 미묘한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