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피고인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거법처럼 미묘한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피고인이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월급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선거법처럼 미묘한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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