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20명 포화… 정상업무 불가능”/北京대사관 영사업무 중단

“탈북자 120명 포화… 정상업무 불가능”/北京대사관 영사업무 중단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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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는 수용 중인 탈북자의 수가 급증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7일부터 여권,비자 발급,병역 등 일체의 민원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영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민원업무 잠정 중단에 관한 안내’라는 공고문을 정문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외국 주재 공관이 민원 업무를 중단한 것은 한국 외교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쟁·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 당국자는 “주중 탈북자들을 임시 수용해온 영사관 공간의 포화상태로 고심 끝에 내린 극단적 조치”라면서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이 속도를 내 수용인원이 적정수준으로 줄어들기 전까진 민원 업무 재개는 힘들다.”고 말했다.

영사부의 민원 업무 잠정 중단 조치는 최근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정 수용인원(50명)을 훨씬 넘어선 120여명에 이른 데다,이들의 제3국행 처리를 둘러싼 중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더 이상 민원 업무가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탈북자들의 제3국행 절차를 둘러싸고 중국측과 이미 지난 수개월간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한·중 외교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사부의 민원 업무 잠정 중단 조치는 최소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영사부는 긴급민원의 경우 영사부 팩스(6532-6778,0141)나 e메일(emb196@empal.com)을 통해 사정을 밝히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비자발급 등에 대한 민원은 주 상하이,광저우,칭다오 총영사관 등을 이용해야 한다.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1년까지 연간 600명을 밑돌았으나,지난해 5월 기획 망명 성공 이후엔 1140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올 봄 중국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잠시 주춤하던 탈북자들의 영사부 진입 러시는 최근들어 급증했다.올들어 600여명이 입국했고 연말까진 1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oilman@
2003-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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