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문 / 송교수 獨대사관 왜 갔나

송두율 파문 / 송교수 獨대사관 왜 갔나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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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가 부인 정정희씨,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5일 주한 독일대사관을 방문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 교수의 통역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면담은 지난달 22일 송 교수의 입국 이후 국내 공안당국의 조사 과정에 대한 독일대사관과 송 교수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고 김 변호사가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독일대사관측이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저녁 송 교수의 전화를 받은 주한 독일영사가 만날 것을 먼저 제안해 약속을 잡았다는 것.

그러나 면담에서는 담당영사가 충남 보령에 가 있어 영사의 지시를 받은 정보담당관이 면담에 나섰다고 전했다.

송 교수와 독일대사관측은 “한국 정부가 송 교수 입국 이후 열흘 동안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어 6일 독일대사관측의 입장이나 향후 대응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일대사관과 외교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필요한 사안을논의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독일대사관측이 송 교수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등을 질문해 왔으며,그때마다 충분한 답변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독일대사관 관계자도 송 교수의 면담은 송 교수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양국 외교채널은 송 교수가 국내 조사과정이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김 변호사가 변호인 입회권 보장문제를 독일 대사관측에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이미 독일측은 우리 정부에 수사 초기 입회권을 요청한 상태로 이를 재차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빈 영사협약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수정 구혜영기자 crystal@
2003-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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