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상 회사 10% 만55세이상 한명도 없어/ 서러운 ‘오륙도’

300명이상 회사 10% 만55세이상 한명도 없어/ 서러운 ‘오륙도’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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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일하는 50대 근로자는 천연기념물(?)

‘사오정’(45세가 정년)이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요즘 큰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이 든’ 근로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때가 되면 알아서 보따리를 싸는 탓도 있지만,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상시근로자수의 3%)이 명시돼 있지만,위반할 경우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도 원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시했다.각 회사가 사업장별로 노동부에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사업장별로 종업원(상시근로자)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두 10곳이다.이 가운데 현대중공업만이 3.92%로 유일하게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충족시켰다.삼성전자 기흥공장(0.09%)을 비롯,우리은행(0.28%),기아자동차(0.37%),현대자동차(0.52%),포스코(0.81%),국민건강보험공단(1%) 등은 모두 기준에 못미쳤다.반도체 제조작업 등 일 자체가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고령자를 쓰면 임금부담이 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자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집계한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1497곳으로 이 가운데 9.8%인 146곳이 고령자를 한 사람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삼성 SDI 부산사업장,포스코 서울사무소,한솔교육 등이 해당됐다.

또 10곳중 6곳(63.6%·952곳)이 고령자 기준 고용률(3%)에 못미쳤다.큰 회사일수록 고령자를 꺼린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종업원 300∼499인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5.22%,500∼999인 5.34%,1000∼4999인 3.34%로 기준을 충족시킨 반면 5000∼9999인은 1.78%,1만명 이상은 1.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정부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기업들마저 고령자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령자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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