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이대경)는 30일 부구청장 때 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