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전 사퇴 위헌’ 파장/내년 總選 단체장 대거출마 예상

헌재 ‘6개월전 사퇴 위헌’ 파장/내년 總選 단체장 대거출마 예상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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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 출마시 6개월 전 사퇴시한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내년 총선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60일 전까지만 공직을 사퇴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과 단체장의 총선출마시 장기간 행정공백이 발생한다는 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가 대표로 위헌신청을 낸 지 7개월여 만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의 단체장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김완주 전주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대한 장벽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에서 갈등조정과 종합행정 경험을 쌓은 단체장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신진 정치인들이정치발전에 기여하게 되고,지방의 어려움을 아는 인물들이 입법부에 자리를 잡아 지방문제 해결과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그동안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정치인을 견제해 왔으나 앞으로 신진 지방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 많이 진출해 정치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방향 제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총선을 의식해 업무를 집행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파장

내년 총선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다소 느긋하게 출마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는 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내년 2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되기 때문이다.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도 120일이나 줄어들게 된다.단체장들도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지역구에서 상당기간 득표활동을 할 수 있어 국회의원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는다는 불만도 없어지게 됐다.반면 국회의원들은 단체장들의 거센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은 3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재선 단체장을 합쳐 모두 45명으로 예상된다.16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7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서울·경북 6,전북 4,충남·충북·대구·대전 3,전남·경남·강원·광주·부산 2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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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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