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전 사퇴 위헌’ 파장/내년 總選 단체장 대거출마 예상

헌재 ‘6개월전 사퇴 위헌’ 파장/내년 總選 단체장 대거출마 예상

입력 2003-09-26 00:00
수정 2003-09-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 출마시 6개월 전 사퇴시한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내년 총선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60일 전까지만 공직을 사퇴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과 단체장의 총선출마시 장기간 행정공백이 발생한다는 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가 대표로 위헌신청을 낸 지 7개월여 만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의 단체장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김완주 전주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대한 장벽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방에서 갈등조정과 종합행정 경험을 쌓은 단체장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신진 정치인들이정치발전에 기여하게 되고,지방의 어려움을 아는 인물들이 입법부에 자리를 잡아 지방문제 해결과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그동안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정치인을 견제해 왔으나 앞으로 신진 지방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 많이 진출해 정치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방향 제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총선을 의식해 업무를 집행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파장

내년 총선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다소 느긋하게 출마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단체장들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는 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내년 2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되기 때문이다.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도 120일이나 줄어들게 된다.단체장들도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지역구에서 상당기간 득표활동을 할 수 있어 국회의원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는다는 불만도 없어지게 됐다.반면 국회의원들은 단체장들의 거센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은 3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재선 단체장을 합쳐 모두 45명으로 예상된다.16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7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서울·경북 6,전북 4,충남·충북·대구·대전 3,전남·경남·강원·광주·부산 2명씩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9-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