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자회사 해고자 모회사 고용승계 의무”/대법, 파견형식 위장고용 제동

“용역 자회사 해고자 모회사 고용승계 의무”/대법, 파견형식 위장고용 제동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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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직접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으로 인한 임금이나 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온 기업들의 속임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로 SK㈜가 직접 고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SK㈜는 I사와 도급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SK㈜가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SK㈜와 원고들간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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