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전화로 휴대전화 도청/정통부, 실험서 드러나자 차단시스템 설치 지시

복제전화로 휴대전화 도청/정통부, 실험서 드러나자 차단시스템 설치 지시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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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휴대전화도 제한적으로 도·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말기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도·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온 사실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당)의원은 23일 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18일 정통부 전파관리과와 전파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이동통신 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 기지국 5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전화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중 기지국에 도청차단 시스템을 갖춘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정통부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차단시스템을 갖춰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진(한나라당) 의원도 정통부가 지난 95년부터 휴대전화 비화(秘話)기 개발에 착수,지난 해 8월 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다고주장,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정통부는 지난 해 11월 국가 지도무선망 단말기를 보안모듈을 부착할 수 있는 모델로 교체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의 도청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승인을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도 음성 이외에 데이터까지 비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최근 전직 기무사 고위 간부가 ‘휴대전화간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군 정보기관은 이미 휴대전화 도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건물 실내와 옥상에서 제한적인 실험을 했다.”면서 “전파환경이 같을 경우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동시에 벨이 울리고 동시 통화가 가능했으나 조금만 이동해도 같은 전파환경이 지속되지 않아 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통화가 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하나의 단말기만 벨이 울리도록 하거나 두 단말기를 동시에 접속하려 할 경우 모두 통화가 절단되는 시스템을 구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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