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환경범죄의 95.4%를 벌금으로 처리했으며 법원의 실형선고율도 2∼3%로 전체 범죄평균과 비교해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범죄 기소율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88.3%,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89.9% 등 평균 83%로 일반범죄의 기소율(55.6%)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기소의 대부분이 약식명령 청구(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97.1%,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91.6%)에 그쳤다.
법원의 재판결과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환경범죄의 실형선고율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2.1%,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3.7%로 전체 범죄 평균(26.3%)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2일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환경범죄의 95.4%를 벌금으로 처리했으며 법원의 실형선고율도 2∼3%로 전체 범죄평균과 비교해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범죄 기소율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88.3%,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89.9% 등 평균 83%로 일반범죄의 기소율(55.6%)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기소의 대부분이 약식명령 청구(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97.1%,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91.6%)에 그쳤다.
법원의 재판결과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환경범죄의 실형선고율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2.1%,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3.7%로 전체 범죄 평균(26.3%)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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