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필요/전문성 결여… 사회갈등 조정기능 발휘못해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필요/전문성 결여… 사회갈등 조정기능 발휘못해

입력 2003-09-23 00:00
수정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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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평가 대행업체와 검토기관의 전문성도 결여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평가협의가 완료된 168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박 의원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들도 자연환경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고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간과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총 23개에 이른다.이 가운데 사회·경제분야는 인구·주거·산업·공공시설·교육·교통·문화재 등 7개 항목.지난해 환경평가가 이뤄진 168건 가운데 교통과 문화재 항목은 절반 이상 다뤄진 반면 공공시설과 교육 등이 중점 평가항목으로 다뤄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환경부 모두 무관심 속에 절름발이식 환경평가가 진행돼 왔다.”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전에 대한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환경과 대등하게 인구·산업·교육 등 환경 외적인 분야까지 심도있게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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