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이번주가 고비

생보사 상장 이번주가 고비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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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을 끌어온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이 올해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생보사 상장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권고안) 자체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연내 상장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연말에 끝나는 생보사들에 대한 법인세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시켜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생보사와 참여연대간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손을 뗄 경우,상장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 당국은 한해 동안 뭘 했느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생보사 연내 상장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상장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도 3개월은 걸린다고 볼 때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당국의 권고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 확정 작업은 계속 지연돼 이번주에 결론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에 자문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상장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금감위가 자문안을 권고안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연내 상장은 무산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권고안을 내봐야 생보사가 상장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어차피 상장이 안될 상황이라면 다음번 상장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예 권고안 자체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이 나와도 내용의 구체성은 상당히 희석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당초 상장차익의 10∼15% 정도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토록 하고,자문안에 산출 근거를 못박는다는 입장이었다.생보사가 성장하는데 계약자 돈이 기여했다는 현실론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에 밀려 현재로서는 계약자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당위론 정도만 표명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자 기여도 산출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섣불리 계약자 지분을 제시했다가 자칫 업계로부터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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