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 운전하다 해저드 연못에 추락 / “골프장측에 50% 책임” 판결

골프카 운전하다 해저드 연못에 추락 / “골프장측에 50% 책임” 판결

입력 2003-09-22 00:00
수정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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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골프장 사고에 대해 골프장 운영업체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골프 인구는 3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프장에 9000만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周京振)는 21일 “안전시설 미비로 운전하던 골프카가 연못에 추락,전치 8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며 여모(46)씨 등 4명이 골프장 운영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카 운행 도로에서 2.5m 떨어진 곳에 깊이 3m에 이르는 연못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측은 가드레일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도 핸들 방향을 확인하지 않았고 서행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타구 사고 누가 책임지나

타구 사고는 뒷 팀에서 친 샷에 맞은 경우,옆 홀에서 날아온 샷에 맞은 경우,동반자의 샷에 맞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판례에 따르면뒷 팀의 샷에 맞았으면 사고를 낸 골퍼는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캐디가 쳐도 좋다고 했을 때도 최종 판단은 플레이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골프장과 캐디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캐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역시 캐디와 골프장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캐디가 적극 제지했다면 골퍼만 책임을 진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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