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도 소득증빙 의무화/국민銀, 연내 투기지역서 적용

담보대출도 소득증빙 의무화/국민銀, 연내 투기지역서 적용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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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이 모든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은행은 18일 대출고객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올해 말부터 은행권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의 상환 능력은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상환 능력 검증 없이 이뤄진 대출로 은행에 부담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우량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우선 연내에 강남 지역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신규 주택 담보대출 때 소득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도 연간 이자 부담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설 경우에는 신용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권 전체가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소득 증빙을 의무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세제 투명성 확보 ▲은행 건전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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