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권 이양’ 양측 입장/ 검찰 자체 암행감찰 상시화 법무부 ‘감찰위’ 신설 이원화로

‘감찰권 이양’ 양측 입장/ 검찰 자체 암행감찰 상시화 법무부 ‘감찰위’ 신설 이원화로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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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조만간 감찰권 이양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검찰감찰권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간의 불화설까지 야기했던 감찰권 이양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주목된다.검찰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감찰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반면 법무부는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자체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자체 감찰기능 대폭 강화

검찰은 자체 감찰권을 한층 강화해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을 막는다는 방침이다.우선은 대검 감찰부 중심이었던 감찰 기능을 일선 고검과 지검으로 분산시켰다.서울고검부터 감찰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했다.최근에는 일반직 2명을 선발,서울고검 산하 지검·지청의 암행감찰을 전담토록 했다.일선에서 비위 혐의가 불거질 경우 감찰반을 파견하던 형식에서 탈피,암행감찰을 상시화해 비위 혐의를 사전에 적발토록 했다.이들 일반직 2명의 신분이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것에 대비,신분은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인 감찰담당 검사의 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했다.현재 서울고검 감찰담당 검사는 일선 지검·지청 차장검사급인 이영우(사시 21회)·박경순(〃 22회) 검사 등 4명이 맡고 있다.이들 감찰 전담 검사들도 일선 지검·지청에 대한 암행감찰은 물론 사무·직무감사도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전에 대검 감찰부에서만 해오던 무죄평정의 기능도 1일부터는 일선 고검으로 대폭 이양했다.무죄평정이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수사검사의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다.무죄평정 기능의 상당부분을 고검으로 이양한 것도 일선 수사검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지난 4월 송 총장 취임 이후 감찰담당 연구관을 1명 충원했다.앞으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고참검사를 대거 충원할 계획이다.대검의 감찰 결과를 보더라도 종전과는 다른 분위기다.검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1년에 평균 검사 1명 가량이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지난 4월 송 총장 취임 이후에만 8명의 검사가 징계위에 회부됐다.”면서 “이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검찰 자체적인 감찰기능 강화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감찰권 신설로 가닥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 외에 외부에서 별도로 검찰을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강 장관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7월 전국검사장회의 당시 송 총장을 만나 대검 감찰부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완전 이관 ▲법무부-대검 이원화 ▲제3의 기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법무부는 종전 검찰의 감찰기능은 그대로 두되 법무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원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이는 법무부로 감찰기능을 완전히 이관하는데 따른 검찰내부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는 데다 법무부도 감찰권을 가질 수 있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감찰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자체 감찰이 미흡할 경우 다시 감찰을 하거나 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및 일반 사무감사는 대검이,검사와 직원들의 비리 관련 감찰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도 법무부에 감찰권을 추가로 신설하는데 찬성하는 분위기다.방송통신대 강성남 교수(행정학)는 “행정서비스 기능이 중복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조직의 감시·감독기능인 감찰은 중복돼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해외사례

일본은 ‘검찰관적격심사회’를 통해 신분보장과 동시에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이 특색이다.심사회는 총리부 소속으로 국회의원,법무성 관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모든 검찰관에 대해 3년마다 정기심사(감찰)를 실시하며 법무대신이나 일반인의 청구에 의해 각 검찰관을 수시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징계권을 법무부장관이 갖는다.프랑스 검찰총장,법무부 사법감찰실장 등은 단순 경고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프랑스 법무부장관도 자문기구인 징계위원회를 통해야만 의무위반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검사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의회가 검찰권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다.감찰도 상원의 인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공정성이 담보된 차관급 감찰관에 의해 실시된다.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돼있지 않은 연방검사장 등도 상원인준을 거쳐야 해임할 수 있다.반면 경찰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는 영국은 상대적으로 검찰권이 약하다.영국은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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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3-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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