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가운데 한명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더라도 자녀는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金載亨)판사는 16일 “아버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수차례 혼외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냈다.”며 박모(15)군 등 2명이 아버지의 직장동료 이모(36·여)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조의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이지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에 대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부정행위 문제와 구별돼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한 부모가 자녀의 인격권 등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金載亨)판사는 16일 “아버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수차례 혼외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냈다.”며 박모(15)군 등 2명이 아버지의 직장동료 이모(36·여)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조의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이지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에 대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부정행위 문제와 구별돼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한 부모가 자녀의 인격권 등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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